서비스의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서비스 |
내용 |
이용자 관리 |
이용 신청 상담, 이용 상담, 사례관리 |
생활지원 서비스 |
영양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목욕서비스, 위생서비스, 이동 서비스, |
의료/간호 서비스 |
건강검진, 예방접종, 구충제 복용, 투약, 상처 관리, 혈당 측정, 의료기관 연계 |
기능회복프로그램 |
운동치료, 건강치료, 웃음치료, 원예요법, 회상요법, 종이접기, 독서교실, 미술치료, |
신체기능프로그램 |
치료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실버요가 |
사회적응프로그램 |
명절행사, 생신잔치, 야외 나들이, 송년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
가족지지 프로그램 |
가정통신문, 보호자 회의, 만족도 조사, 가족 초청행사 |
구분/이용시간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인당 |
30,610 |
38,080 |
41,980 |
1일 본인 부담금 |
4,592 |
5,712 |
6,297 |
식비 |
2,500 |
5,000 |
5,000 |
20일 기준 이용료 |
161,830 |
184,240 |
195,940 |
참고 |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 |
구분/이용시간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인당 |
29,570 |
37,040 |
40,930 |
1일 본인 부담금 |
4,436 |
5,556 |
6,140 |
식비 |
2,500 |
5,000 |
5,000 |
20일 기준 이용료 |
158,710 |
181,120 |
192,790 |
참고 |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 |
구분/이용시간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1인당 |
28,520 |
35,990 |
39,880 |
1일 본인 부담금 |
4,278 |
5,399 |
5,982 |
식비 |
2,500 |
5,000 |
5,000 |
20일 기준 이용료 |
155,560 |
177,970 |
189,640 |
참고 |
식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한끼 식사 2,500원(2회)를 청구 / 위 단위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