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할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 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재가 급여 원한도액 |
1,196,900 |
1,054,300 |
981,100 |
921,700 |
784,100 |
1 |
인정신청 ->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 조사, 특기사항 조사) |
2 |
등급판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 신청후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3 |
등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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