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 등급

           

우리는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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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격

    ●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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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할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 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기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맞춤형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별 재가 급여월 한도액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맞춤형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 급여 원한도액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등급 판정절차

엘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인정신청 -> 방문조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 조사, 특기사항 조사)

2

등급판정: 장기 요양인정 점수 신청후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3

등급 산정



수급 대상

노인 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