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비용

입소대상 및 비용

입소대상 및 비용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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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3,4,5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 비용

  구 분

  항 목

내 용

  ①본인 부담금
 (월31일 기준액의 20%)/단위:원

합 계 ① + ②
단위:원

금 액(월 31일 기준)(단위: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일반

1등급

2,611,440

522,290

813,690

2등급

2,422,650

484,530

775,930

3,4,5 등급

2,220,220

457,560

748,960

   12% 경감자

1등급

2,611,440

313,370

604,770

2등급

2,422,650

290,720

582,120

3,4,5 등급

2,220,220

274,540

565,940

8% 경감자

1등급

2,611,440

208,920

500,320

2등급

2,422,650

193,810

485,210

3,4,5 등급

2,220,220

183,020

474,420

기초생활 수급자

1등급

2,611,440

무료

 입소용 신청 및
시설로 전입신고

2등급

2,422,650

3,4,5 등급

2,220,220

비급여

실비항목

②식• 간식비(월)

291,400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주부식비 시설생계비로)

개별적 희망

특별침실

 

이 • 미용비

개인 물품구입 및 개인 욕구에 의한 회식, 온천 등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