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3,4,5등급 중 시설입소 판정을 받으신 분)
입소대상 및 비용
입소대상 및 비용
적용대상
입소 비용
구 분 |
항 목 |
내 용 |
①본인 부담금 |
합 계 ①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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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월 31일 기준)(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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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
일반 |
1등급 |
2,611,440 |
522,290 |
813,690 |
2등급 |
2,422,650 |
484,530 |
775,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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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등급 |
2,220,220 |
457,560 |
748,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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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감자 |
1등급 |
2,611,440 |
313,370 |
604,770 |
|
2등급 |
2,422,650 |
290,720 |
582,120 |
||
3,4,5 등급 |
2,220,220 |
274,540 |
565,940 |
||
8% 경감자 |
1등급 |
2,611,440 |
208,920 |
500,320 |
|
2등급 |
2,422,650 |
193,810 |
485,210 |
||
3,4,5 등급 |
2,220,220 |
183,020 |
474,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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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
1등급 |
2,611,440 |
무료 |
입소용 신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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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42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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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등급 |
2,2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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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
②식• 간식비(월) |
291,400 |
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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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희망 |
특별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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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미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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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물품구입 및 개인 욕구에 의한 회식, 온천 등 |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신청한다.